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으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19㎞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으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19㎞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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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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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8-27 15:52:46
광주지법 형사 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10)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이어 A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전남 담양 고서면으로 데려가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이곳에서 19㎞가량 떨어진 남면 한 계곡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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