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톡톡] 이것이 新 재테크 전략!

입력 2009.08.31 (20:32) 수정 2009.08.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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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달이 월급 받아 사시는 분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동안 꼼꼼히 챙겨오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 직장인들 : "개인연금이요, 쪼만한 거." "그냥 적금이요" "주택마련저축인가? 주택청약? 그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던 상품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고, 이자에 대한 15% 세금 비과세는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해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해야 할 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일단은 그냥 들고 있을 것을 권유. 소득공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가입한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288만 원, 연금저축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해외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면 환매를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내년에 손실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해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집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양도세 금액 큰 만큼 10%는 적지 않은 금액. 집 팔 사람, 올해 안에 팔아라."

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부의 바뀐 세금정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테크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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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톡톡] 이것이 新 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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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달이 월급 받아 사시는 분들,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그동안 꼼꼼히 챙겨오셨을 텐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양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 직장인들 : "개인연금이요, 쪼만한 거." "그냥 적금이요" "주택마련저축인가? 주택청약? 그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주던 상품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상품은 현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고, 이자에 대한 15% 세금 비과세는 2012년 이후 폐지하기로 해 위약금을 물고라도 해지해야 할 지, 그냥 들고 있어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일단은 그냥 들고 있을 것을 권유. 소득공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가입한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최대 288만 원, 연금저축 상품도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갖고 있는 해외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라면 환매를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내년에 손실만큼 이익이 난다면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해 최소한 원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달라집니다. 집을 판 뒤 두 달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 10%를 깎아주는 혜택이 내년부턴 사라집니다. <인터뷰> 이관석(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 "양도세 금액 큰 만큼 10%는 적지 않은 금액. 집 팔 사람, 올해 안에 팔아라." 또, 월세를 내는 세입자의 경우 연봉 3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정부의 바뀐 세금정책으로 사라지기 전에 재테크 전략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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