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최고 30%로 제한

입력 2001.04.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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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4월 20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첫 소식입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려 온 고리채 문제 해결에 당정이 적극 나섰습니다.
고리사채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금리를 연 3, 40%선에서 제한하기로 것입니다.
먼저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골목, 옹색하게 숨어 있는 고리사채 간판들,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고리사채 업체들은 이처럼 인터넷까지 동원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들 고리사채 업체들이 최고 연 1000%나 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연체되면 바로 복리가 돼, 이자가 꼬리를 물고 결국 원금보다 커지죠.
⊙사채업자 관계자: 이게 1억(빚을 준 장부)예요.
회수된 게 30%도 안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뜯긴 만큼, 이쪽(다른 채무자)에서 이자를 (비싸게)받아서 원금확보를 하는 거죠.
⊙기자: 그러나 이제 같은 초고금리는 법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고리사채업의 최고 금리를 연 30%에서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계 자금까지 상륙해 연 3000억원 규모의 서민대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고리사채업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와 감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중경(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사채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됩니다.
⊙기자: 이처럼 사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금융융자 보호법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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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이자 최고 30%로 제한
    • 입력 2001-04-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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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4월 20일 KBS 9시뉴스입니다. ⊙앵커: 첫 소식입니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려 온 고리채 문제 해결에 당정이 적극 나섰습니다. 고리사채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금리를 연 3, 40%선에서 제한하기로 것입니다. 먼저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골목, 옹색하게 숨어 있는 고리사채 간판들,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고리사채 업체들은 이처럼 인터넷까지 동원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들 고리사채 업체들이 최고 연 1000%나 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연체되면 바로 복리가 돼, 이자가 꼬리를 물고 결국 원금보다 커지죠. ⊙사채업자 관계자: 이게 1억(빚을 준 장부)예요. 회수된 게 30%도 안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뜯긴 만큼, 이쪽(다른 채무자)에서 이자를 (비싸게)받아서 원금확보를 하는 거죠. ⊙기자: 그러나 이제 같은 초고금리는 법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고리사채업의 최고 금리를 연 30%에서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계 자금까지 상륙해 연 3000억원 규모의 서민대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고리사채업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와 감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중경(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사채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게 됩니다. ⊙기자: 이처럼 사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금융융자 보호법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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