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교촌 등 18개 외식업체 가맹점에 횡포

입력 2009.09.15 (12:56) 수정 2009.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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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써온 대형 외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18개 피자와 치킨 외식업체들이 가맹점과 맺은 계약서 가운데 모두 55개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업체는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스파게띠아, 피자에땅, 파파존스, 임실치즈피자,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또래오래, 교촌치킨, 파파이스,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굽네치킨, 훌랄라, 본스치킨, 지코바 등 9개 치킨업체입니다.

이 가운데 7개 업체는 점포시설 교체와 보수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에 모두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5개 업체는 기존 가맹점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을 때도 신규 계약 때 받는 가입비를 다시 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경쟁관계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침체기에 소자본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체의 가맹점 수는 모두 6천7백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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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헛·교촌 등 18개 외식업체 가맹점에 횡포
    • 입력 2009-09-15 12:15:52
    • 수정2009-09-15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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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써온 대형 외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18개 피자와 치킨 외식업체들이 가맹점과 맺은 계약서 가운데 모두 55개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된 업체는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스파게띠아, 피자에땅, 파파존스, 임실치즈피자,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또래오래, 교촌치킨, 파파이스, 멕시카나, 처갓집 양념치킨, 굽네치킨, 훌랄라, 본스치킨, 지코바 등 9개 치킨업체입니다. 이 가운데 7개 업체는 점포시설 교체와 보수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에 모두 부담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5개 업체는 기존 가맹점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을 때도 신규 계약 때 받는 가입비를 다시 내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경쟁관계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침체기에 소자본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체의 가맹점 수는 모두 6천7백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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