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액 18조 원…징세율은 겨우 1.3%

입력 2009.09.22 (07:05) 수정 2009.09.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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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징수한 체납세금은 겨우 2%도 되지 않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은 증여세 등 모두 2225억 원입니다.

체납세금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 넘게 해외 도피 중이지만, 며느리가 운영하는 국내 대학과 종중 소유의 땅 등을 이용해 활동비와 비자금 등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 씨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불과 수십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 씨의 아들들인 보근 씨와 한근 씨는 각각 체납 세금 3위와 11위.

이들 셋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3,162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모두 4426명이며 체납액은 18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255억 원.

징수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인터뷰>정양석(국회의원) :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활성화, 금융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정태수 씨를 비롯한 고액 체납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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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액 18조 원…징세율은 겨우 1.3%
    • 입력 2009-09-22 06:36:00
    • 수정2009-09-22 0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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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징수한 체납세금은 겨우 2%도 되지 않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은 증여세 등 모두 2225억 원입니다. 체납세금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 넘게 해외 도피 중이지만, 며느리가 운영하는 국내 대학과 종중 소유의 땅 등을 이용해 활동비와 비자금 등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 씨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불과 수십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 씨의 아들들인 보근 씨와 한근 씨는 각각 체납 세금 3위와 11위. 이들 셋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3,162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모두 4426명이며 체납액은 18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2,255억 원. 징수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인터뷰>정양석(국회의원) :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포상금 제도 활성화, 금융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정태수 씨를 비롯한 고액 체납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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