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지방병무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입력 2009.09.24 (06:25) 수정 2009.09.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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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깨수술 병역기피'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국 지방병무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황과 진술 위주의 수사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송형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깨수술 병역기피'의혹을 수사해온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국 10개 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디병원에서 어깨탈골 수술을 받고 병역면제나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수사대상자 203명에 대한 신검자료 등 병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지금까지 150명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수술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자백 위주의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녹취> 피조사자 :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황증거로만 따져서, 일단 자백을 해라..."

<녹취> 피조사자 : "더 빨리 치료하려고 수술을 선택했다고, 아파서 병원 간 거였고...(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하던가요? 경찰이?) 반박 못하던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수사가 전문적인 의학 검증자료나 증거는 없이 정황과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대상자중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병원측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자. 증거 보강을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10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1,100명이 병역 감면을 받은 현황을 확인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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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국 지방병무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 입력 2009-09-24 06:10:57
    • 수정2009-09-24 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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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깨수술 병역기피'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국 지방병무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황과 진술 위주의 수사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송형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깨수술 병역기피'의혹을 수사해온 경기 일산경찰서는 전국 10개 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디병원에서 어깨탈골 수술을 받고 병역면제나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수사대상자 203명에 대한 신검자료 등 병무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지금까지 150명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수술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자백 위주의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녹취> 피조사자 :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황증거로만 따져서, 일단 자백을 해라..." <녹취> 피조사자 : "더 빨리 치료하려고 수술을 선택했다고, 아파서 병원 간 거였고...(거기에 대해 반박을 못하던가요? 경찰이?) 반박 못하던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수사가 전문적인 의학 검증자료나 증거는 없이 정황과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사 대상자중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병원측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자. 증거 보강을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10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1,100명이 병역 감면을 받은 현황을 확인하고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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