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 입력 2009-09-25 06:30:03
![](/newsimage2/200909/20090925/1852991.jpg)
<앵커 멘트>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김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