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불량…연간 3만건 과오납 가능성

입력 2009.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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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속이나 신호단속 카메라에 걸려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불량 카메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내도 될 범칙금을 내거나 돈을 더 낸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설치돼 있는 과속 단속카메랍니다.

지난 해 단속 실적이 3천 5백건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카메라는 2천 2백 건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검사 결과 정확시 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불량 카메라로 드러났습니다.

구로구 카메라는 차량 속도를 최대 54%, 양천구 카메라는 31% 높게 측정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킬로미터로 달렸다면 각각 154와 131킬로미터로 측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 허용 기준인 5%보다 더 높게 속도를 측정한 단속카메라가 지난 해 전국에서 18대 발견됐습니다.

단속 건 수는 3만 천 겁니다.

카메라가 속도를 높게 측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녹취> 이문용(고양시 내유동): "속도 측정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받으면은 내야되는것으로 생각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3천대 가운데 불량 카메라는 1%안팎에 불과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경찰청 관계자: "모든 장비는 오차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인정하고 가자"

측정된 수치는 모두 합법한 것이다.

운전자가 속도측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녹취> 문창복(서울 망원동): "이의제기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은게 거의 없었고 제가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거고."

경찰청은 앞으로 과속단속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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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카메라 불량…연간 3만건 과오납 가능성
    • 입력 2009-10-02 0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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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속이나 신호단속 카메라에 걸려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불량 카메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내도 될 범칙금을 내거나 돈을 더 낸 억울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깁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설치돼 있는 과속 단속카메랍니다. 지난 해 단속 실적이 3천 5백건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카메라는 2천 2백 건을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검사 결과 정확시 속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불량 카메라로 드러났습니다. 구로구 카메라는 차량 속도를 최대 54%, 양천구 카메라는 31% 높게 측정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킬로미터로 달렸다면 각각 154와 131킬로미터로 측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 허용 기준인 5%보다 더 높게 속도를 측정한 단속카메라가 지난 해 전국에서 18대 발견됐습니다. 단속 건 수는 3만 천 겁니다. 카메라가 속도를 높게 측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녹취> 이문용(고양시 내유동): "속도 측정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받으면은 내야되는것으로 생각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3천대 가운데 불량 카메라는 1%안팎에 불과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경찰청 관계자: "모든 장비는 오차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인정하고 가자" 측정된 수치는 모두 합법한 것이다. 운전자가 속도측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녹취> 문창복(서울 망원동): "이의제기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은게 거의 없었고 제가 매번 전화해서 확인해야하는거고." 경찰청은 앞으로 과속단속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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