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처리한 사업장 적발

입력 2009.10.06 (13:00) 수정 2009.10.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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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대규모 건설 현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곳 중 4곳 가까운 사업장이 건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15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동안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8개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열 곳 중 네 곳 가까이가 폐기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서울 아현동의 뉴타운 사업 현장 등 여섯 곳에서는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건설 폐기물을 보관 또는 운반하거나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 관련 법에서 지정한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린 9곳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 중 정도가 심한 15개 사업장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석면의 보관·배출 기준을 어기거나 허용 기준치를 넘겨 공사장 부대시설의 오수를 배출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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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한 사업장 적발
    • 입력 2009-10-06 12:09:19
    • 수정2009-10-06 16:01:04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시가 대규모 건설 현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곳 중 4곳 가까운 사업장이 건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15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달 동안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18개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열 곳 중 네 곳 가까이가 폐기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서울 아현동의 뉴타운 사업 현장 등 여섯 곳에서는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고 건설 폐기물을 보관 또는 운반하거나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등 관련 법에서 지정한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린 9곳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 중 정도가 심한 15개 사업장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석면의 보관·배출 기준을 어기거나 허용 기준치를 넘겨 공사장 부대시설의 오수를 배출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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