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KBS가 보도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우선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아예 무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를 무기한 부착토록 해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로 제한한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KBS가 보도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우선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아예 무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를 무기한 부착토록 해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로 제한한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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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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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06 21:09:35
<앵커 멘트>
KBS가 보도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우선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아예 무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를 무기한 부착토록 해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로 제한한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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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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