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군 복무기간 1.5배 연장 추진

입력 2009.10.0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역 기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피자가 설 땅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을 기피했다가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현재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돼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병역 면탈자가 오히려 감면을 받는 셈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복무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고의적인 어깨탈구의 경우 수술 뒤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판정해 현역 입대하게 하는 등 징병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영연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진단서를 내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만 받고,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운동선수와 연예인, 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병역 기피 시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역 면탈’ 군 복무기간 1.5배 연장 추진
    • 입력 2009-10-09 20:57:05
    뉴스 9
<앵커 멘트> 병역 기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군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피자가 설 땅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을 기피했다가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현재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돼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병역 면탈자가 오히려 감면을 받는 셈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앞으로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복무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녹취> 문병민(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역 면탈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고의적인 어깨탈구의 경우 수술 뒤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판정해 현역 입대하게 하는 등 징병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영연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진단서를 내도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만 받고,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운동선수와 연예인, 지도층 인사 자제 등의 병역 기피 시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