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동기 없이 수치심만 줘도 ‘성추행’”

입력 2009.10.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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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들게 했다면 성추행이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2살 박모양은 친구들과 함께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을 해주던 초등학교 교사 58살 이모 씨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여학생들을 차례로 책상 위에 눕도록 한 뒤 혈을 눌러 검진을 한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추행했다고 이씨를 고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찾아갔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박양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박 양의 친구들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행 의사가 없었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신체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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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동기 없이 수치심만 줘도 ‘성추행’”
    • 입력 2009-10-11 2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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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들게 했다면 성추행이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2살 박모양은 친구들과 함께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을 해주던 초등학교 교사 58살 이모 씨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여학생들을 차례로 책상 위에 눕도록 한 뒤 혈을 눌러 검진을 한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추행했다고 이씨를 고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먼저 찾아갔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박양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박 양의 친구들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추행 의사가 없었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신체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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