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소규모 토종 인터넷 업체가 광고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수년간 싸움을 벌인 끝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은 4년 전 광고가 클릭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구글과 맺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석 달 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클릭 숫자를 늘렸다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민('웃긴대학재단' 대표) : "어느날 아침에 광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코리아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업체 측은 미지급된 광고비 등 3천만 원을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연 매출 5억 원대 업체의 싸움.
서류 하나 오가는데만 반년씩 걸렸고, 구글측 요구로 재판이 미국 법원에 넘겨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4년의 공방 끝에 양측은 구글이 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업체측에 지급하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판정승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수희(변호사/웃긴대학측 변호인) :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무시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구글은 또 국내 서비스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약관을 바꿨고,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광고 서비스 약관도 수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소규모 토종 인터넷 업체가 광고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수년간 싸움을 벌인 끝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은 4년 전 광고가 클릭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구글과 맺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석 달 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클릭 숫자를 늘렸다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민('웃긴대학재단' 대표) : "어느날 아침에 광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코리아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업체 측은 미지급된 광고비 등 3천만 원을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연 매출 5억 원대 업체의 싸움.
서류 하나 오가는데만 반년씩 걸렸고, 구글측 요구로 재판이 미국 법원에 넘겨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4년의 공방 끝에 양측은 구글이 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업체측에 지급하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판정승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수희(변호사/웃긴대학측 변호인) :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무시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구글은 또 국내 서비스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약관을 바꿨고,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광고 서비스 약관도 수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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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토종업체, 골리앗 구글에 ‘판정승’
-
- 입력 2009-10-12 06:42:03
![](/newsimage2/200910/20091012/1862963.jpg)
<앵커 멘트>
소규모 토종 인터넷 업체가 광고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수년간 싸움을 벌인 끝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은 4년 전 광고가 클릭되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구글과 맺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석 달 뒤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클릭 숫자를 늘렸다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민('웃긴대학재단' 대표) : "어느날 아침에 광고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코리아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업체 측은 미지급된 광고비 등 3천만 원을 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매출만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한, 연 매출 5억 원대 업체의 싸움.
서류 하나 오가는데만 반년씩 걸렸고, 구글측 요구로 재판이 미국 법원에 넘겨질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4년의 공방 끝에 양측은 구글이 만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을 업체측에 지급하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판정승한 셈입니다.
<인터뷰> 이수희(변호사/웃긴대학측 변호인) :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의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무시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구글은 또 국내 서비스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약관을 바꿨고,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광고 서비스 약관도 수정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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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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