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직 비리 처벌 엄격해야

입력 2009.10.16 (07:11) 수정 2009.10.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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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제 해설위원]

공무원들의 비리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3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공무원이 횡령한 돈도 적발된 것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비리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공공근로 노임이나 경로연금을 챙기고 사망한 가족을 부양가족이라고 속여 수당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역대로 부패 척결을 내걸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기관은 쉬쉬하면서 가벼운 징계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쑵니다.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 330여 명 가운데 58%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끝냈습니다. 비리 공무원들의 기소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일반인의 범죄 기소율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6년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 8명 가운데 2명만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는 감봉이나 경고,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200여 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거나 고소인 측 사람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떠넘긴 비리치고는 너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일입니다. 비슷한 향응 접대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징계로 끝나고, 어떤 이는 징역을 산다면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공직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법 인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중·고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조사에서 부패가 심한 요인으로 ‘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벼워서’라고 답한 청소년이 57%에 이릅니다. ‘법을 지키면 자신만 손해’라는 응답자도 26%나 됩니다.
국가 청렴도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는 핀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찾아 준 경찰관이 감사의 표시로 준 2유로, 우리 돈 3,5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규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질렀다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리에 대해 예외 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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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공직 비리 처벌 엄격해야
    • 입력 2009-10-16 06:21:36
    • 수정2009-10-16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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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제 해설위원] 공무원들의 비리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3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공무원이 횡령한 돈도 적발된 것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비리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공공근로 노임이나 경로연금을 챙기고 사망한 가족을 부양가족이라고 속여 수당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역대로 부패 척결을 내걸지 않은 정권이 없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기관은 쉬쉬하면서 가벼운 징계로 어물쩍 넘어가기 일쑵니다.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 330여 명 가운데 58%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끝냈습니다. 비리 공무원들의 기소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일반인의 범죄 기소율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낮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6년 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사 8명 가운데 2명만이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는 감봉이나 경고, 주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상습 사기혐의자에게 200여 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거나 고소인 측 사람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떠넘긴 비리치고는 너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일입니다. 비슷한 향응 접대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징계로 끝나고, 어떤 이는 징역을 산다면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공직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국민의 법 인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중·고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조사에서 부패가 심한 요인으로 ‘법을 어겨도 처벌이 가벼워서’라고 답한 청소년이 57%에 이릅니다. ‘법을 지키면 자신만 손해’라는 응답자도 26%나 됩니다. 국가 청렴도에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는 핀란드에서는 자전거를 찾아 준 경찰관이 감사의 표시로 준 2유로, 우리 돈 3,5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규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질렀다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리에 대해 예외 없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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