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고객 상대 소송 ‘봇물’

입력 2009.10.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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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보다는 소송이 금융회사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감독기관마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천7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소송 건수 천673건을 이미 뛰어 넘은 수치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부담스러운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금융사들의 소송 남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입니다.

고객에 대한 금융사들의 소송 급증을 감독당국이 더 이상 수수방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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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고객 상대 소송 ‘봇물’
    • 입력 2009-10-16 12:04:01
    뉴스 12
<앵커 멘트>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보다는 소송이 금융회사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감독기관마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천7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소송 건수 천673건을 이미 뛰어 넘은 수치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부담스러운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금융사들의 소송 남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감독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요구입니다. 고객에 대한 금융사들의 소송 급증을 감독당국이 더 이상 수수방관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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