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불법 전대·의심 170여 가구 적발
입력 2009.10.19 (12:59)
수정 2009.10.19 (1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판교 임대아파트 3백여 가구에 대한 정부의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전대이거나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중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백 49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 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재중이었던 94 가구를 제외한 2백 55 가구 중 72 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 2 가구는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한 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나머지 81 가구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전대와 의심사례 백 74 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불법전대행위가 확인되는 임차인은 엄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불법전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또 불법전대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재중으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4 가구와 의심사례 백 2가구 등은 이번주 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판교 임대아파트 3백여 가구에 대한 정부의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전대이거나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중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백 49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 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재중이었던 94 가구를 제외한 2백 55 가구 중 72 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 2 가구는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한 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나머지 81 가구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전대와 의심사례 백 74 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불법전대행위가 확인되는 임차인은 엄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불법전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또 불법전대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재중으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4 가구와 의심사례 백 2가구 등은 이번주 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교 불법 전대·의심 170여 가구 적발
-
- 입력 2009-10-19 12:16:33
- 수정2009-10-19 15:54:54
![](/newsimage2/200910/20091019/1867751.jpg)
<앵커 멘트>
판교 임대아파트 3백여 가구에 대한 정부의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전대이거나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중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백 49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 가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재중이었던 94 가구를 제외한 2백 55 가구 중 72 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 2 가구는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한 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나머지 81 가구만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전대와 의심사례 백 74 가구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불법전대행위가 확인되는 임차인은 엄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불법전대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또 불법전대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재중으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4 가구와 의심사례 백 2가구 등은 이번주 안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공아영입니다.
-
-
공아영 기자 gong@kbs.co.kr
공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