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첫 국가형벌권 발동

입력 2009.10.22 (16:46) 수정 2009.10.22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은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 책임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형벌권이 발동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과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체 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노조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말 시정을 명령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손 위원장이 두 곳의 지부장에게 단체 협약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위법조항을 고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첫 국가형벌권 발동
    • 입력 2009-10-22 16:46:44
    • 수정2009-10-22 17:29:48
    사회
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은 단체 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 책임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형벌권이 발동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위원장은 전공노 지부의 단체협약 개선 책임자로서 전남 무안군청과 전북 전주시청 지부의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두 지부의 단체 협약이 노조가 임용권에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노조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담고 있어 지난 7월 말 시정을 명령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노사 당사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손 위원장이 두 곳의 지부장에게 단체 협약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위법조항을 고치려는 적극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