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해결까지 ‘평균 15일’
입력 2009.10.29 (12:56)
수정 2009.10.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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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리함 때문에 전자 상거래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 동안 접수받은 전자상거래 피해는 모두 1029건.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보름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18일 정도 지나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품질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40%인 408건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26%인 268건이나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를 비롯한 신변 용품 관련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용품과 정보통신 기기 순으로 피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였습니다.
100만 건당 소비자 피해 구제가 14.21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지마켓과 신세계 I&C, 롯데닷컴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원의 자료 요청에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전자 상거래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 동안 접수받은 전자상거래 피해는 모두 1029건.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보름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18일 정도 지나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품질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40%인 408건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26%인 268건이나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를 비롯한 신변 용품 관련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용품과 정보통신 기기 순으로 피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였습니다.
100만 건당 소비자 피해 구제가 14.21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지마켓과 신세계 I&C, 롯데닷컴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원의 자료 요청에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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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피해 해결까지 ‘평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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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9 12:14:11
- 수정2009-10-29 15:57:12
![](/newsimage2/200910/20091029/1874743.jpg)
<앵커 멘트>
편리함 때문에 전자 상거래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 동안 접수받은 전자상거래 피해는 모두 1029건.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보름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18일 정도 지나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쇼핑몰도 있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제품 품질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40%인 408건을 차지했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26%인 268건이나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를 비롯한 신변 용품 관련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용품과 정보통신 기기 순으로 피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였습니다.
100만 건당 소비자 피해 구제가 14.21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지마켓과 신세계 I&C, 롯데닷컴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3곳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원의 자료 요청에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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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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