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09.10.29 (22:05) 수정 2009.10.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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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에서는 밤 10시, 부산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학원의 수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이런 조치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인 과외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건강 고려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자치단체의 조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제한 시간이 다른 것도 헌법상 조례제정권이 보장되는 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한 심야 교습 단속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석균(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잘 지키기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뺀 다른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학원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도 교습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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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결정
    • 입력 2009-10-29 21:34:55
    • 수정2009-10-29 22:05:08
    뉴스 9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자치단체 조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단속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에서는 밤 10시, 부산에서는 밤 11시 이후에 학원의 수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이런 조치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인 과외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5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건강 고려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자치단체의 조례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제한 시간이 다른 것도 헌법상 조례제정권이 보장되는 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한 심야 교습 단속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석균(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잘 지키기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뺀 다른 지역에서는 자정까지 학원의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도 교습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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