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글’ 저작권 없다 논란
입력 2009.10.30 (21:59)
수정 2009.10.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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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 모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혐의가 없다며 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규호(중대 법학대학원 교수) : "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박대성(미네르바) :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 모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혐의가 없다며 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규호(중대 법학대학원 교수) : "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박대성(미네르바) :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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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네르바 글’ 저작권 없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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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30 21:36:14
- 수정2009-10-30 22:01:40
![](/newsimage2/200910/20091030/1875944.jpg)
<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 모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혐의가 없다며 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규호(중대 법학대학원 교수) : "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박대성(미네르바) :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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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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