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리스본 조약’ 서명…내달 1일 발효

입력 2009.11.04 (06:20) 수정 2009.11.0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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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체코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유럽 정치통합을 위한 리스본 조약이 다음달 발효되게 됐습니다.

EU 대통령 등의 선출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김태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코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기초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파벨 리체스키(헌법재판소장)

곧이어, EU 반대론자인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아일랜드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마지막인 체코의 관문을 마침내 통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음달 1일 조약이 발효됩니다.

발효에 앞서 EU 대통령이라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선출, 그리고 새 집행위원단의 구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초 초대 대통령으로 유력하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견제 속에 후순위로 밀려난 가운데,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유럽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U 대통령은 회원국 대표의 투표에다 나라별 인구가중치를 적용해 선출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달중에 모여 대통령 선출 문제 등을 매듭짓게 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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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리스본 조약’ 서명…내달 1일 발효
    • 입력 2009-11-04 06:07:03
    • 수정2009-11-04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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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체코 헌법재판소가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체코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유럽 정치통합을 위한 리스본 조약이 다음달 발효되게 됐습니다. EU 대통령 등의 선출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김태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코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기초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파벨 리체스키(헌법재판소장) 곧이어, EU 반대론자인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준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아일랜드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마지막인 체코의 관문을 마침내 통과한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음달 1일 조약이 발효됩니다. 발효에 앞서 EU 대통령이라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선출, 그리고 새 집행위원단의 구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초 초대 대통령으로 유력하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프랑스와 독일의 견제 속에 후순위로 밀려난 가운데,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유럽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U 대통령은 회원국 대표의 투표에다 나라별 인구가중치를 적용해 선출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달중에 모여 대통령 선출 문제 등을 매듭짓게 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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