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행위 부적절…징계는 안 해”

입력 2009.11.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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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대법원이 조사를 벌였죠, 부적절했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민주노동자 당직자 12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해 국회에서 불법 점거 농성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마 판사는 "검찰이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마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했고, 30만원의 후원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

결국 후원회 참석과 공소기각 판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자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조사에서 마 판사는 지난달 부친상과 부인상을 치렀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 대표가 모두 문상을 와 답례 차원의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도 마판사의 행위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마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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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판사 행위 부적절…징계는 안 해”
    • 입력 2009-11-12 2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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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 현직 판사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대법원이 조사를 벌였죠, 부적절했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민주노동자 당직자 12명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대해 국회에서 불법 점거 농성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마 판사는 "검찰이 민주당 인사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마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했고, 30만원의 후원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 결국 후원회 참석과 공소기각 판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자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조사에서 마 판사는 지난달 부친상과 부인상을 치렀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 대표가 모두 문상을 와 답례 차원의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도 마판사의 행위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인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마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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