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기승, 왜?

입력 2009.11.20 (22:11) 수정 2009.11.20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물건값만 챙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인터넷 쇼핑몰. 요새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알고보니 사기꾼들이 노릴만한 허점이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에 사는 40대 주부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나자, 쇼핑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는 확인 결과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자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올려놓거든요. 그 사이트도 비슷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믿은 거였죠."

문제의 쇼핑몰을 인터넷에 개설해준 웹호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누구에게나 쇼핑몰을 만들어줍니다.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에 가짜 번호를 입력해도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녹취> 웹호스팅 업체 직원 : "일체의 서류를 강제로 제출한다고 하면 선량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

바로 이 허점을 악용해 유령 쇼핑몰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쇼핑몰 운영자 신모씨가 인터넷에 내건 주소지는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신 씨는 이런 가짜 정보로 쇼핑몰 3개를 차례로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환불 요구가 쏟아지면 쇼핑몰을 닫고 또 다른 쇼핑몰로 갈아타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서현수(경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통장이나 쇼핑몰 가입자 인적사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허위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신고된 쇼핑몰 22만여 곳을 포함해 수십만개의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개설하고 폐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규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정지연(팀장/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비대면 선불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자 신원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전사상거래센터에는 쇼핑몰이 갑자기 사라져 돈을 떼였다는 피해 민원이 올 들어 2,0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취재] 인터넷 쇼핑몰 사기 기승, 왜?
    • 입력 2009-11-20 21:27:17
    • 수정2009-11-20 22:22:51
    뉴스 9
<앵커 멘트> 물건값만 챙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인터넷 쇼핑몰. 요새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알고보니 사기꾼들이 노릴만한 허점이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에 사는 40대 주부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돈을 송금하고 나자, 쇼핑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는 확인 결과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자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올려놓거든요. 그 사이트도 비슷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믿은 거였죠." 문제의 쇼핑몰을 인터넷에 개설해준 웹호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누구에게나 쇼핑몰을 만들어줍니다.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난에 가짜 번호를 입력해도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녹취> 웹호스팅 업체 직원 : "일체의 서류를 강제로 제출한다고 하면 선량한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 바로 이 허점을 악용해 유령 쇼핑몰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쇼핑몰 운영자 신모씨가 인터넷에 내건 주소지는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신 씨는 이런 가짜 정보로 쇼핑몰 3개를 차례로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환불 요구가 쏟아지면 쇼핑몰을 닫고 또 다른 쇼핑몰로 갈아타는 수법입니다. <인터뷰> 서현수(경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통장이나 쇼핑몰 가입자 인적사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허위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신고된 쇼핑몰 22만여 곳을 포함해 수십만개의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개설하고 폐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규조차 없습니다. <인터뷰> 정지연(팀장/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 "비대면 선불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자 신원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에서는 이런 부분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전사상거래센터에는 쇼핑몰이 갑자기 사라져 돈을 떼였다는 피해 민원이 올 들어 2,0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