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입력 2009.11.24 (07:00) 수정 2009.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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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던 국회 외통위.

<녹취>문학진(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시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경위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검찰은 질서유지권은 적법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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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 입력 2009-11-24 06:43:42
    • 수정2009-11-24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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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던 국회 외통위. <녹취>문학진(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시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경위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검찰은 질서유지권은 적법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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