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2~3개월 단축 바람직”
입력 2009.11.24 (20:34)
수정 2009.11.24 (20: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계획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18개월로 단축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6개월 단축됩니다.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근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단축기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병역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투력 저하 우려가 있고 2021년 이후 병력 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장수만(국방부 차관): "군 자원을 보충하는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복무 요원들 확보도 어렵겠다는 판단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6개월까지 행정부 재량으로 줄이게 된걸 2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 법안이 통과되면 22개월로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되고.."
국방부는 그러나 사회적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복무기간 단축은 법률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계획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18개월로 단축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6개월 단축됩니다.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근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단축기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병역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투력 저하 우려가 있고 2021년 이후 병력 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장수만(국방부 차관): "군 자원을 보충하는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복무 요원들 확보도 어렵겠다는 판단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6개월까지 행정부 재량으로 줄이게 된걸 2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 법안이 통과되면 22개월로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되고.."
국방부는 그러나 사회적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복무기간 단축은 법률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방부 “군 복무 2~3개월 단축 바람직”
-
- 입력 2009-11-24 19:54:20
- 수정2009-11-24 20:44:05
<앵커 멘트>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계획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18개월로 단축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복무기간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4년부터는 6개월 단축됩니다.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근무기간이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단축기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병역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투력 저하 우려가 있고 2021년 이후 병력 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녹취>장수만(국방부 차관): "군 자원을 보충하는것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복무 요원들 확보도 어렵겠다는 판단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미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녹취>유승민(한나라당 의원): "6개월까지 행정부 재량으로 줄이게 된걸 2개월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제 법안이 통과되면 22개월로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되고.."
국방부는 그러나 사회적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복무기간 단축은 법률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
-
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이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