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 어겨 강제 출국되면 여권 사용 제한

입력 2009.11.24 (22:01) 수정 2009.11.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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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 추방될 될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신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돼, 2명이 숨졌던 샘물 교회 사건.

이 여파로 최근까지도 이란과 요르단,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우리 정부로 선교 활동 자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 7월 이후 해외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은 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기와 조직폭력, 미국과 중국에서는 성매매가 이유였지만 대다수는 중동에서의 선교 활동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교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 추방될 경우 여권 사용에 제한을 줘 1년에서 3년 동안 그 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개신교계는 선교활동을 제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현지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 여권 제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교 행위가 범죄 행위냐."

정부는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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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법 어겨 강제 출국되면 여권 사용 제한
    • 입력 2009-11-24 21:14:43
    • 수정2009-11-25 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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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 추방될 될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신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돼, 2명이 숨졌던 샘물 교회 사건. 이 여파로 최근까지도 이란과 요르단, 예멘 등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우리 정부로 선교 활동 자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 7월 이후 해외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람은 8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기와 조직폭력, 미국과 중국에서는 성매매가 이유였지만 대다수는 중동에서의 선교 활동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교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외국에서 현지법을 어겨 추방될 경우 여권 사용에 제한을 줘 1년에서 3년 동안 그 나라에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개신교계는 선교활동을 제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승삼(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현지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 여권 제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교 행위가 범죄 행위냐." 정부는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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