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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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 형량 늘리고, 공소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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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25 21:27:01
![](/newsimage2/200911/20091125/1892818.jpg)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정지하고,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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