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제청

입력 2009.11.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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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제한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사무처장 이경원 씨, 하지만 재판과정에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무려 6년 동안 이씨의 통화내역과 실시간 위치, 전자우편과 우편물 등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경원(범민련 사무처장) : "일상적인 감시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사생활 문제가 심각했다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오랜 기간 감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청 기간을 최대 두달로 제한하면서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51차례 연장신청을 해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씨를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 측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억업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감청당하는 사실을 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태형(공보판사) :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씨 등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검찰 측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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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제청
    • 입력 2009-11-28 08: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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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제한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사무처장 이경원 씨, 하지만 재판과정에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무려 6년 동안 이씨의 통화내역과 실시간 위치, 전자우편과 우편물 등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경원(범민련 사무처장) : "일상적인 감시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사생활 문제가 심각했다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오랜 기간 감청이 가능했던 이유는 감청 기간을 최대 두달로 제한하면서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조항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51차례 연장신청을 해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씨를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 측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억업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감청당하는 사실을 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침해당할 수 있어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태형(공보판사) :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씨 등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검찰 측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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