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조건 부동산 약속 어기면 돌려줘야

입력 2001.05.22 (19:00) 수정 2022.12.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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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 1부는 서울 용산동에 사는 66살 김 모씨가 부양 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들 40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아들 박 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 김 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행위에 해당된다며 아들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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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조건 부동산 약속 어기면 돌려줘야
    • 입력 2001-05-22 19:00:00
    • 수정2022-12-29 20:35:11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 1부는 서울 용산동에 사는 66살 김 모씨가 부양 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들 40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아들 박 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 김 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행위에 해당된다며 아들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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