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울리는 과외 알선업체
입력 2001.05.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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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 알선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약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생들로부터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대부분의 과외알선업체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약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약관이 아니라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만큼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입니다.
한 알선업체의 경우 계약금으로 5에서 10만원을 내야 하고 과외시작 후에는 두 달치 과외비 40만원을 업체에 적립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되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 4학년생인 안 모양은 이 말을 믿고 한 업체로부터 4학생을 소개받아 8달 동안 과외를 했지만 적립금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지원(피해 대학생): 2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갖는 거래요.
재수가 없으면 4달, 6달도 계속 일만 하는 꼴이고 교통비 그런 거 책값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기자: 과외알선업체를 찾아가 이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외업체 관계자: 회원모집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자: 이처럼 과외알선업체가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팀장): 소개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던가 부당한 계약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이들은 표준약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생들로부터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대부분의 과외알선업체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약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약관이 아니라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만큼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입니다.
한 알선업체의 경우 계약금으로 5에서 10만원을 내야 하고 과외시작 후에는 두 달치 과외비 40만원을 업체에 적립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되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 4학년생인 안 모양은 이 말을 믿고 한 업체로부터 4학생을 소개받아 8달 동안 과외를 했지만 적립금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지원(피해 대학생): 2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갖는 거래요.
재수가 없으면 4달, 6달도 계속 일만 하는 꼴이고 교통비 그런 거 책값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기자: 과외알선업체를 찾아가 이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외업체 관계자: 회원모집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자: 이처럼 과외알선업체가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팀장): 소개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던가 부당한 계약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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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울리는 과외 알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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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과외 알선업체들의 횡포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약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학생들로부터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대부분의 과외알선업체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은 약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약관이 아니라 업체에서 임의로 만든만큼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 투성이입니다.
한 알선업체의 경우 계약금으로 5에서 10만원을 내야 하고 과외시작 후에는 두 달치 과외비 40만원을 업체에 적립한 뒤 6개월이 지나면 되돌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 4학년생인 안 모양은 이 말을 믿고 한 업체로부터 4학생을 소개받아 8달 동안 과외를 했지만 적립금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지원(피해 대학생): 2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갖는 거래요.
재수가 없으면 4달, 6달도 계속 일만 하는 꼴이고 교통비 그런 거 책값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기자: 과외알선업체를 찾아가 이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외업체 관계자: 회원모집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자: 이처럼 과외알선업체가 과외비와 계약금을 가로챌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팀장): 소개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던가 부당한 계약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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