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의 프로농구 사상 처음 시행되는 FA, 즉 자유계약제도가 선수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름뿐이 FA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수에게 팀 이적의 자유를 주는 FA제도 시행 첫 해.
최대어로 큰 주목을 받았던 김영만과 강동희는 소속팀 기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팀을 옮겨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에는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강동희(기아/3년 재계약):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좋은 자격이 주어졌는데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어느 팀에 가더라도 연봉 총액 상한 규정이 있어 대폭적인 연봉인상은 어렵습니다.
강동희의 경우 가드랭킹 5위 이내 선수를 보유한 구단으로는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이적팀은 원소속팀에 계약 총액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강동희의 경우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또 보호선수 4명을 제외한 1명을 무조건 양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타구단과 이적협상이 결렬되면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 출장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박효원(KBL 사무국장):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을 갖췄다고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들은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올해 배출된 FA 선수는 모두 27명.
그러나 김영만, 강동희의 잔류로 실질적인 선수이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허울좋은 FA제도가 노장선수 조기퇴출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용입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수에게 팀 이적의 자유를 주는 FA제도 시행 첫 해.
최대어로 큰 주목을 받았던 김영만과 강동희는 소속팀 기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팀을 옮겨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에는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강동희(기아/3년 재계약):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좋은 자격이 주어졌는데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어느 팀에 가더라도 연봉 총액 상한 규정이 있어 대폭적인 연봉인상은 어렵습니다.
강동희의 경우 가드랭킹 5위 이내 선수를 보유한 구단으로는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이적팀은 원소속팀에 계약 총액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강동희의 경우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또 보호선수 4명을 제외한 1명을 무조건 양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타구단과 이적협상이 결렬되면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 출장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박효원(KBL 사무국장):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을 갖췄다고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들은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올해 배출된 FA 선수는 모두 27명.
그러나 김영만, 강동희의 잔류로 실질적인 선수이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허울좋은 FA제도가 노장선수 조기퇴출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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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농구 허울뿐인 FA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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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5-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올해의 프로농구 사상 처음 시행되는 FA, 즉 자유계약제도가 선수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름뿐이 FA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수에게 팀 이적의 자유를 주는 FA제도 시행 첫 해.
최대어로 큰 주목을 받았던 김영만과 강동희는 소속팀 기아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팀을 옮겨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에는 제도적인 제한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강동희(기아/3년 재계약):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좋은 자격이 주어졌는데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어느 팀에 가더라도 연봉 총액 상한 규정이 있어 대폭적인 연봉인상은 어렵습니다.
강동희의 경우 가드랭킹 5위 이내 선수를 보유한 구단으로는 이적이 불가능합니다.
이적팀은 원소속팀에 계약 총액의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강동희의 경우 2억 2500만원이 됩니다.
또 보호선수 4명을 제외한 1명을 무조건 양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타구단과 이적협상이 결렬되면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 출장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박효원(KBL 사무국장):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을 갖췄다고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제도적으로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들은 제도 개선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올해 배출된 FA 선수는 모두 27명.
그러나 김영만, 강동희의 잔류로 실질적인 선수이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수들은 오히려 허울좋은 FA제도가 노장선수 조기퇴출을 위해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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