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0㎝ 큰다’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09.11.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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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키를 10센티미터 이상 키워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성장센터의 이런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장센터는 새로 개발한 성장법으로 키를 10cm 이상 키울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정밀 검사로 자세를 교정하고 맞춤형 운동을 하면 저절로 키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귀가 솔깃해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 업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찰하거나 약품을 주는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생상 위험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겁니다.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이 회사에서는 자세교정이나 올바른 운동방법의 지도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 의학적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합니다.

해당 업체가 운동 생리학적으로 키를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치료행위나 다름없고, 비의학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운동요법으로 실제로 키가 컸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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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10㎝ 큰다’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09-11-30 20:46:27
    뉴스타임
<앵커 멘트> 요즘 키를 10센티미터 이상 키워 준다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성장센터의 이런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장센터는 새로 개발한 성장법으로 키를 10cm 이상 키울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정밀 검사로 자세를 교정하고 맞춤형 운동을 하면 저절로 키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귀가 솔깃해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이 업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찰하거나 약품을 주는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생상 위험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겁니다.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이 회사에서는 자세교정이나 올바른 운동방법의 지도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 의학적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합니다. 해당 업체가 운동 생리학적으로 키를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상 치료행위나 다름없고, 비의학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도 운동요법으로 실제로 키가 컸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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