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해 협박하면 처벌
입력 2009.12.01 (22:14)
수정 2009.12.01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을 견인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로 꼭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점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기만해도 겁부터 덜컥 나는 협박 문자들...
더욱이 거의 대부분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내기 때문에 대책도 없습니다.
<녹취>협박 문자 피해자 : "수신 거부를 했는데 매번 번호를 바꾸니까, 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앞으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협박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차주들로부터 통보 지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견인 차량 소유자 : "바로 연락해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시간을 주면 그사이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견인 현장에서 곧바로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견인 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와 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활 편익 개선 과제 300건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앞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을 견인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로 꼭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점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기만해도 겁부터 덜컥 나는 협박 문자들...
더욱이 거의 대부분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내기 때문에 대책도 없습니다.
<녹취>협박 문자 피해자 : "수신 거부를 했는데 매번 번호를 바꾸니까, 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앞으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협박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차주들로부터 통보 지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견인 차량 소유자 : "바로 연락해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시간을 주면 그사이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견인 현장에서 곧바로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견인 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와 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활 편익 개선 과제 300건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신번호 조작해 협박하면 처벌
-
- 입력 2009-12-01 22:14:49
- 수정2009-12-01 22:17:29
![](/data/news/2009/12/01/2002549_120.jpg)
<앵커 멘트>
앞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을 견인할 때는, 소유자에게 문자로 꼭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점들, 함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기만해도 겁부터 덜컥 나는 협박 문자들...
더욱이 거의 대부분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내기 때문에 대책도 없습니다.
<녹취>협박 문자 피해자 : "수신 거부를 했는데 매번 번호를 바꾸니까, 너무 겁나요 무서워요."
앞으로는 발신번호를 조작해 협박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임병수(법제처 기획조정관) :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주차 차량 견인시 차주들로부터 통보 지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견인 차량 소유자 : "바로 연락해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시간을 주면 그사이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견인 현장에서 곧바로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견인 사실을 통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와 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생활 편익 개선 과제 300건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