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무려 8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61살 박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65살 조모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OO(8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 : "제가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그런 건 안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조 할머니를 죽였다며 거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해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진술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무죄 추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정경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정황상 신빙성이 약하고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무려 8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61살 박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65살 조모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OO(8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 : "제가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그런 건 안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조 할머니를 죽였다며 거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해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진술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무죄 추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정경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정황상 신빙성이 약하고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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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 없는 용의자 자백 ‘무죄’”
-
- 입력 2009-12-02 08:09:28
![](/data/news/2009/12/02/2002752_200.jpg)
<앵커 멘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무려 8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61살 박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65살 조모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OO(8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 : "제가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그런 건 안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조 할머니를 죽였다며 거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해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진술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무죄 추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정경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정황상 신빙성이 약하고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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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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