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없는 용의자 자백 ‘무죄’”

입력 2009.12.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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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무려 8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61살 박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65살 조모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OO(8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 : "제가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그런 건 안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조 할머니를 죽였다며 거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해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진술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무죄 추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정경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정황상 신빙성이 약하고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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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 없는 용의자 자백 ‘무죄’”
    • 입력 2009-12-02 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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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년 만에 붙잡힌 용의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여름, 무려 8년간이나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61살 박모 씨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는 당시 65살 조모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OO(8년 전 살인사건 용의자) : "제가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그런 건 안되고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조 할머니를 죽였다며 거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해 범행 수법과 도구 등을 진술한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맞춰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을 무죄 추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정경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정황상 신빙성이 약하고 물증이 없으면 유죄로 보는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자백이 있더라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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