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 장본인인 조두순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김모양에게 31살 윤 모씨가 접근했습니다.
윤씨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치근댔고 겁에 질린 김 양은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뒤따라간 윤씨는 김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를 준 가해자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앞으로 어린이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서울시 성산동)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 장본인인 조두순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김모양에게 31살 윤 모씨가 접근했습니다.
윤씨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치근댔고 겁에 질린 김 양은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뒤따라간 윤씨는 김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를 준 가해자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앞으로 어린이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서울시 성산동)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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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징역 20년형’
-
- 입력 2009-12-03 07:25:35
![](/data/news/2009/12/03/2003482_250.jpg)
<앵커 멘트>
8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 장본인인 조두순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원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김모양에게 31살 윤 모씨가 접근했습니다.
윤씨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치근댔고 겁에 질린 김 양은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뒤따라간 윤씨는 김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인터뷰> 신우정(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평생 상처를 준 가해자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앞으로 어린이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서울시 성산동)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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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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