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뭐기에…’ 또 재건축 비리

입력 2009.12.0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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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구지방검찰청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사 간부와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대하지만, 감시기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조합장 김 모씨는 창틀 업체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조건을 시공사에 유리하게 바꿔준 대가였고 이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곽진섭(조합원) : “개인 부담금이 두 배로 뛰고, 무상 공급면적은 아예 없어지고..”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시공사와 각종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조합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의 권한이 이처럼 크고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조합장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도 대의원 의결과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조합구성 때 받은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나, 미리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기락(아파트사랑시민연대) : “조합 활동 견제 기능이 전무하다. 감시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필요..”

검찰은 조합장 김 씨와 시공사 상무 곽 모씨를 상대로 추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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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이 뭐기에…’ 또 재건축 비리
    • 입력 2009-12-04 07:22: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대구지방검찰청이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사 간부와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대하지만, 감시기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조합장 김 모씨는 창틀 업체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조건을 시공사에 유리하게 바꿔준 대가였고 이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곽진섭(조합원) : “개인 부담금이 두 배로 뛰고, 무상 공급면적은 아예 없어지고..”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해 시공사와 각종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조합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의 권한이 이처럼 크고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조합장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도 대의원 의결과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조합구성 때 받은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나, 미리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신기락(아파트사랑시민연대) : “조합 활동 견제 기능이 전무하다. 감시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필요..” 검찰은 조합장 김 씨와 시공사 상무 곽 모씨를 상대로 추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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