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외규장각 문서 반환 소송 시작
입력 2009.12.04 (22:04)
수정 2009.12.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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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프랑스에 소송을 낸 적 있죠.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국민 성금 3억 4천만원을 모아 프랑스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2년 열 달 만입니다.
우리 측은 병인양요 당시 약탈 행위는 원천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돌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중호(변호사) : "원래 조선왕조, 대한민국의 재산이므로 다른 나라로 이전이 불가능한 문화재입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이미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 됐으므로 소유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외국에서 빼앗아 온 문화재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파리 박물관에는 남는게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박병선 박사(외규장각 도서발굴자) : "우리 거라는 소유권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물건..."
이번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프랑스 법원이 자기 나라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과거 보불전쟁 때 독일에 약탈당한 자신의 문화재는 돌려받은 적이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프랑스에 소송을 낸 적 있죠.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국민 성금 3억 4천만원을 모아 프랑스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2년 열 달 만입니다.
우리 측은 병인양요 당시 약탈 행위는 원천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돌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중호(변호사) : "원래 조선왕조, 대한민국의 재산이므로 다른 나라로 이전이 불가능한 문화재입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이미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 됐으므로 소유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외국에서 빼앗아 온 문화재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파리 박물관에는 남는게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박병선 박사(외규장각 도서발굴자) : "우리 거라는 소유권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물건..."
이번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프랑스 법원이 자기 나라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과거 보불전쟁 때 독일에 약탈당한 자신의 문화재는 돌려받은 적이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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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9-12-04 22:41:17
<앵커 멘트>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프랑스에 소송을 낸 적 있죠.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국민 성금 3억 4천만원을 모아 프랑스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2년 열 달 만입니다.
우리 측은 병인양요 당시 약탈 행위는 원천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돌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중호(변호사) : "원래 조선왕조, 대한민국의 재산이므로 다른 나라로 이전이 불가능한 문화재입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이미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 됐으므로 소유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외국에서 빼앗아 온 문화재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파리 박물관에는 남는게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박병선 박사(외규장각 도서발굴자) : "우리 거라는 소유권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물건..."
이번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프랑스 법원이 자기 나라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과거 보불전쟁 때 독일에 약탈당한 자신의 문화재는 돌려받은 적이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프랑스에 소송을 낸 적 있죠.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파리 이충형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오늘 처음으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국민 성금 3억 4천만원을 모아 프랑스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2년 열 달 만입니다.
우리 측은 병인양요 당시 약탈 행위는 원천적인 불법 행위이므로 돌려 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중호(변호사) : "원래 조선왕조, 대한민국의 재산이므로 다른 나라로 이전이 불가능한 문화재입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은 "이미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 됐으므로 소유권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외국에서 빼앗아 온 문화재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파리 박물관에는 남는게 없을 거란 주장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반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간차원에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은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박병선 박사(외규장각 도서발굴자) : "우리 거라는 소유권만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물건..."
이번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프랑스 법원이 자기 나라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과거 보불전쟁 때 독일에 약탈당한 자신의 문화재는 돌려받은 적이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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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lo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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