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동해안에서 지난 98년부터 잡히기 시작한 환형동물인 개불이 어민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불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물총 모양의 분사기를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어민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심 15m 바닷속.
잠수부가 개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다닙니다.
잠시 뒤 개불 숨구멍을 발견하자 어선과 연결된 물총으로 모래바닥 30cm 깊이에 숨어 있는 개불을 잡아냅니다.
어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1년에 480여 톤씩을 잡아 한 척에 800에서 1000여 만 원까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총사용을 놓고 어민들과 해양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불잡이 어선인 자원관리선 운영요령에 물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원식(강원도 자원관리선 연합회장): 개불을 채취하는데 물총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사용하면 위법이다 하는 것은 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것 같고...
⊙기자: 하지만 해양경찰은 개불잡이어선인 자원관리선 장비품목에 물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총사용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은 물총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고시도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 관계자: 강원도는 분사기를 이용해 잡는 곳이 아닙니다.
다 불법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이미 단속에 걸려 수십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 하는 어민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채취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개불잡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KBS뉴스 김민성입니다.
동해안에서 지난 98년부터 잡히기 시작한 환형동물인 개불이 어민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불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물총 모양의 분사기를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어민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심 15m 바닷속.
잠수부가 개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다닙니다.
잠시 뒤 개불 숨구멍을 발견하자 어선과 연결된 물총으로 모래바닥 30cm 깊이에 숨어 있는 개불을 잡아냅니다.
어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1년에 480여 톤씩을 잡아 한 척에 800에서 1000여 만 원까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총사용을 놓고 어민들과 해양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불잡이 어선인 자원관리선 운영요령에 물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원식(강원도 자원관리선 연합회장): 개불을 채취하는데 물총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사용하면 위법이다 하는 것은 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것 같고...
⊙기자: 하지만 해양경찰은 개불잡이어선인 자원관리선 장비품목에 물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총사용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은 물총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고시도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 관계자: 강원도는 분사기를 이용해 잡는 곳이 아닙니다.
다 불법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이미 단속에 걸려 수십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 하는 어민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채취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개불잡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KBS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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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불채취 작업 물총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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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6-04 19:00:00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동해안에서 지난 98년부터 잡히기 시작한 환형동물인 개불이 어민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불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물총 모양의 분사기를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어민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심 15m 바닷속.
잠수부가 개불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다닙니다.
잠시 뒤 개불 숨구멍을 발견하자 어선과 연결된 물총으로 모래바닥 30cm 깊이에 숨어 있는 개불을 잡아냅니다.
어민들은 이런 방법으로 1년에 480여 톤씩을 잡아 한 척에 800에서 1000여 만 원까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총사용을 놓고 어민들과 해양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불잡이 어선인 자원관리선 운영요령에 물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원식(강원도 자원관리선 연합회장): 개불을 채취하는데 물총을 사용해야지, 그것을 사용하면 위법이다 하는 것은 어민들이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없는 그런 것 같고...
⊙기자: 하지만 해양경찰은 개불잡이어선인 자원관리선 장비품목에 물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총사용은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지역은 물총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고시도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 관계자: 강원도는 분사기를 이용해 잡는 곳이 아닙니다.
다 불법입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이미 단속에 걸려 수십만 원씩의 벌금을 내야 하는 어민들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채취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개불잡이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KBS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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