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입력 2009.12.13 (21:54) 수정 2009.12.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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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간접상황이 충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

지난 2005년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헤어져 지내던 당시 11살 김모 양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따랐던 보호시설 운영자인 목사 오모 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녹취>해당 보호시설 관계자(전화녹취): "교회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편의에 맞게 처리가 됐거든요."

김양은 3년 후인 지난 해 친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결국 목사 오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오 씨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김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김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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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범죄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 입력 2009-12-13 21:54:26
    • 수정2009-12-13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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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간접상황이 충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 지난 2005년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헤어져 지내던 당시 11살 김모 양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따랐던 보호시설 운영자인 목사 오모 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녹취>해당 보호시설 관계자(전화녹취): "교회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편의에 맞게 처리가 됐거든요." 김양은 3년 후인 지난 해 친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결국 목사 오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오 씨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김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김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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