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담합 횡포’

입력 2009.12.23 (22:15) 수정 2009.12.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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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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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담합 횡포’
    • 입력 2009-12-23 22:15:38
    • 수정2009-12-23 22:29:44
    뉴스 9
<앵커 멘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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