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담합 횡포’
입력 2009.12.23 (22:15)
수정 2009.12.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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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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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담합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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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2-23 22:15:38
- 수정2009-12-23 22:29:44
![](/data/news/2009/12/23/2016065_150.jpg)
<앵커 멘트>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물가격 담합 등 부작용도 많은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건도 중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6개 중개업소가 만든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피해자 : "계약하려면 직원이 문 앞에서 서있어야 한다. 손님이 들어가려면 삐끼처럼 끌고 들어가버린다."
참다못한 김씨가 친목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비가 비싸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3천만 원을 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대요. 불법으로 사설업체에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목회의 텃새를 못 견뎌 결국, 개업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폐업한 중개업자 : "기득권자들이 담합 횡포로 신규회원들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폐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 친목회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사협회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협회 : "기존업체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마다 있는데..."
KBS가 입수한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입비가 무려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친목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될 때는 아예 탈퇴시킨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00 친목회 회장 : "사실은 내 밥그릇 나눠 먹는데 내 권리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포화상태입니다. 나는 권리금이 8천에서 1억 주고 들어왔는데…."
친목회는 집단의 힘으로 전산망 가입을 통제합니다.
지역 매물동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비회원은 영업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업체 친목회는 새로운 창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들이 말만 맞추면 매물가격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방해나 가격담합 등을 들어 친목회 1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중단 등의 중징계는 전혀 없었고 경고와 시정명령이 전부였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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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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