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앞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10개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유 모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스스로 양다리를 철로에 올려놓아 1급 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뒤 교통사고로 다친 거라며 보험금 2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후 자해라는 게 드러났지만 유씨는 민사 재판을 통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씨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을 든 지 2년이 지난 뒤엔 자해로 1급 장해상태가 돼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광호(00생명 차장) : "자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있어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린 자해나 자살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해로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살의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도록 고친 겁니다.
<인터뷰>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연금계리실장) : "자살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의성 없는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10개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유 모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스스로 양다리를 철로에 올려놓아 1급 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뒤 교통사고로 다친 거라며 보험금 2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후 자해라는 게 드러났지만 유씨는 민사 재판을 통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씨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을 든 지 2년이 지난 뒤엔 자해로 1급 장해상태가 돼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광호(00생명 차장) : "자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있어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린 자해나 자살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해로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살의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도록 고친 겁니다.
<인터뷰>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연금계리실장) : "자살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의성 없는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해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
- 입력 2009-12-23 22:15:48
- 수정2009-12-24 09:31:02
![](/data/news/2009/12/23/2016067_170.jpg)
<앵커 멘트>
앞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고의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려 10개의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유 모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스스로 양다리를 철로에 올려놓아 1급 장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뒤 교통사고로 다친 거라며 보험금 2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후 자해라는 게 드러났지만 유씨는 민사 재판을 통해 보험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씨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을 든 지 2년이 지난 뒤엔 자해로 1급 장해상태가 돼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광호(00생명 차장) : "자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돼있어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린 자해나 자살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해로 판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살의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주도록 고친 겁니다.
<인터뷰>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연금계리실장) : "자살에 관련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의성 없는 자살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서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