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부턴 내집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차입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의무 거주기간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각종 민생 제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바뀐 세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점입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단, 공제금액은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전세 관련 세제혜택도 늘어나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을 갚아나갈 때도,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예금,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선 각각 2천~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득세율도 조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8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저축은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단, 이자 비과세는 2013년에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올해부턴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계속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뒤 5년 동안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설정됐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았던 가격으로만 팔고 나갈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은 볼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제도도 올해는 더 확대 운영됩니다.
7월부터는 직원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내년부턴 내집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차입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의무 거주기간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각종 민생 제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바뀐 세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점입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단, 공제금액은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전세 관련 세제혜택도 늘어나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을 갚아나갈 때도,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예금,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선 각각 2천~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득세율도 조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8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저축은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단, 이자 비과세는 2013년에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올해부턴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계속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뒤 5년 동안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설정됐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았던 가격으로만 팔고 나갈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은 볼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제도도 올해는 더 확대 운영됩니다.
7월부터는 직원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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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각종 민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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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1 08:12:56
<앵커 멘트>
내년부턴 내집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전세차입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의무 거주기간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각종 민생 제도, 김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바뀐 세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점입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1년간 지불한 월세의 4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단, 공제금액은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전세 관련 세제혜택도 늘어나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을 갚아나갈 때도,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예금, 채권,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선 각각 2천~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소득세율도 조정됐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8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장마저축은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단, 이자 비과세는 2013년에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 올해부턴 없어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계속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 뒤 5년 동안 살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설정됐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았던 가격으로만 팔고 나갈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은 볼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제도도 올해는 더 확대 운영됩니다.
7월부터는 직원 50명 이하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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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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