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엄삼탁 씨 유족이 130억 원대의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엄씨의 유족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씨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박씨가 매매대금 수준의 약속어음을 엄씨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 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30억 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한 뒤 소유주를 박씨로 명의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엄씨의 유족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씨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박씨가 매매대금 수준의 약속어음을 엄씨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 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30억 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한 뒤 소유주를 박씨로 명의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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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삼탁 유족, 130억 대 차명재산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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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2 14:42:59
노태우 정부 시절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엄삼탁 씨 유족이 130억 원대의 차명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엄씨의 유족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씨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박씨가 매매대금 수준의 약속어음을 엄씨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 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30억 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한 뒤 소유주를 박씨로 명의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엄씨의 유족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씨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박씨가 매매대금 수준의 약속어음을 엄씨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엄 씨가 지난 2008년 사망하자, 엄씨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30억 원의 땅과 건물을 구입한 뒤 소유주를 박씨로 명의신탁했다며, 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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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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