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방치된 법안 35개”

입력 2010.01.03 (10:37) 수정 2010.01.03 (15: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 등이 내려졌는데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법률 조항은 위헌 판정 이후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12개 조항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됐지만 아직 법률이 헌법에 맞게 조항이 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 위헌 판결은 받은 5개 조항과 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개 조항도 아직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조항 가운데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정한 공직선거법과 방송법 조항 등 5개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인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결정 이후 방치된 법안 35개”
    • 입력 2010-01-03 10:37:22
    • 수정2010-01-03 15:47:57
    사회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 등이 내려졌는데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법률 조항은 위헌 판정 이후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12개 조항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됐지만 아직 법률이 헌법에 맞게 조항이 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 위헌 판결은 받은 5개 조항과 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개 조항도 아직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조항 가운데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정한 공직선거법과 방송법 조항 등 5개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인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