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천445건으로 2008년보다 7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 이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74건으로 2008년보다 58% 늘었습니다.
상담이나 피해는 대부분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 데 대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서비스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할 때도 소비자가 계약 시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내면 3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천445건으로 2008년보다 7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 이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74건으로 2008년보다 58% 늘었습니다.
상담이나 피해는 대부분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 데 대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서비스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할 때도 소비자가 계약 시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내면 3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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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 소비자피해상담 7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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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3 10:37:43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2천445건으로 2008년보다 7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에 이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74건으로 2008년보다 58% 늘었습니다.
상담이나 피해는 대부분은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너무 많이 부과한 데 대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서비스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무조건 철회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할 때도 소비자가 계약 시 미리 정해진 위약금을 내면 3일 이내에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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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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