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올해부터 391곳의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적용 대상인 민원 구비서류를 81종류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59곳, 16개 시중은행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종류의 공공기관 정보를 비롯해 모두 81종류의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숭실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모두 391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를 일일이 조회하고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은 물론, 업무 담당자도 여러 개의 구비서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이를 열람하고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대중 교통비 등이 절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적용 대상인 민원 구비서류를 81종류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59곳, 16개 시중은행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종류의 공공기관 정보를 비롯해 모두 81종류의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숭실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모두 391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를 일일이 조회하고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은 물론, 업무 담당자도 여러 개의 구비서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이를 열람하고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대중 교통비 등이 절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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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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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3 11:23:00
민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올해부터 391곳의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적용 대상인 민원 구비서류를 81종류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59곳, 16개 시중은행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종류의 공공기관 정보를 비롯해 모두 81종류의 구비서류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숭실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모두 391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각각의 구비서류를 일일이 조회하고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이나 사업자등록여부 등 단순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진위여부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됨은 물론, 업무 담당자도 여러 개의 구비서류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이를 열람하고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대중 교통비 등이 절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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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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