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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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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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3 11:43:22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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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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