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0.01.03 (1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0-01-03 11:43:22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알고 지내던 고교생 이모 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