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한 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리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1공구 건설 공사 감리를 맡게 된 후 담당 과장인 박 모씨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골프 비용과 현금 2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시는 감리업체에 대해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업체는 금품 제공 시점이 낙찰 이후인데다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한 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리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1공구 건설 공사 감리를 맡게 된 후 담당 과장인 박 모씨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골프 비용과 현금 2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시는 감리업체에 대해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업체는 금품 제공 시점이 낙찰 이후인데다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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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없어도 직무 관련 돈 받으면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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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3 13:47:08
특별한 청탁이 없더라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한 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감리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송도 1공구 건설 공사 감리를 맡게 된 후 담당 과장인 박 모씨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골프 비용과 현금 2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인천시는 감리업체에 대해 2008년 11월 한 달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해당 업체는 금품 제공 시점이 낙찰 이후인데다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며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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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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