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투자 유치 지원 방안 마련
입력 2010.01.05 (15:00)
수정 2010.01.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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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주 월요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오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대한 토지와 세제,그리고 규제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토지 공급 지원 방안을 보면 대기업과 대학에는 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연구소와 중소기업에겐 인근 산업단지 등의 수준으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대기업과 대학의 경우 3.3㎡ 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50만 원부터 2백30만 원 사이에서 각각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세제 지원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7년과 5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국내외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3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해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자기업에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용지 조성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내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오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대한 토지와 세제,그리고 규제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토지 공급 지원 방안을 보면 대기업과 대학에는 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연구소와 중소기업에겐 인근 산업단지 등의 수준으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대기업과 대학의 경우 3.3㎡ 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50만 원부터 2백30만 원 사이에서 각각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세제 지원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7년과 5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국내외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3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해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자기업에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용지 조성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내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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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종시 투자 유치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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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1-05 15:54:12
<앵커 멘트>
다음주 월요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오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대한 토지와 세제,그리고 규제 지원책을 확정했습니다.
토지 공급 지원 방안을 보면 대기업과 대학에는 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연구소와 중소기업에겐 인근 산업단지 등의 수준으로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격은 대기업과 대학의 경우 3.3㎡ 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50만 원부터 2백30만 원 사이에서 각각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세제 지원 방안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와 재산세를 각각 7년과 5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국내외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3년 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해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자기업에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산업용지 조성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내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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