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임명된 뒤라도 인사청문회 위증으로 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임명된 뒤라도 인사청문회 위증으로 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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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인사청문 후보자 위증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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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5 16:42:06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임명된 뒤라도 인사청문회 위증으로 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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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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